스터티카페 채용 빙자 女 유인…성폭행 뒤 죽음 내몬 40대

성폭행한 40대 "합의 하에 접촉, 강제추행 없었다" 주장
검찰, 징역 12년 구형 "구직 사이트 통해 계획적 범행"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검찰이 스터디 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빙자해 다수 여성들을 유인한 후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100만원,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5년간 보호관찰 등을 구형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간음유인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키스방 운영업자 B·C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또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100만원, 신상정보공개·공개명령,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했고, 피해자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A씨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개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다"며 "A씨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적극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미성년자 성매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A씨 측은 "제가 예전에 키스방을 운영했다는 것을 알고 업주가 키스방 종업원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대가를 받지 않았다“며 "스터디카페 면접으로 알고 온 여성들에게 카페바 면접이라고 충분히 알렸고, 키스방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동의하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지만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호소했다.

키스방 업주 B·C씨도 A씨가 키스방 내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며, 종업원들에게도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키스방 운영자 B·C씨와 공모해 여성 종업원 공급 역할을 맡기로 한 후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이력서가 등록된 1000여명의 여성들에게 접근하고,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으로 여성 6명을 키스방으로 유인해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면접을 보러 온 여성들에게 "스터디카페는 시급이 적으니 클럽 정도의 스킨십만 하면 훨씬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해 키스방에 데려간 뒤 "일하기 전 교육해 주겠다"며 강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거짓말에 속아 성범죄 피해를 입은 한 10대 여성 피해자는 사건 20여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B·C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진구의 건물 3·4층 및 오피스텔 2개호실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음란행위 등을 목적으로 키스방 종업원 20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