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장서 차 추락, 2명 사망…"교통사고? CCTV에 '펑' 발파 정황"

유족 "회사 조직적 은폐…경찰, 차량보존·부검 안해"
사천경찰 "발파작업 영향 등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지난 2일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의 한 골재 채취장에서 비포장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4m 아래 공터로 추락해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모두 숨졌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유족 측 제공)

(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사천의 한 골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두고 유족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경찰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낮 12시 11분쯤 경남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의 한 골재 채취장에서 비포장 도로를 달리던 투싼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이 4m 아래 공터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골재 생산 업체 대표인 운전자 60대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업체 임원 50대 B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유족들은 사고 직후 업체 관계자와 경찰로부터 차량 전복 사고라는 설명을 듣고 장례를 마쳤다. 그러나 사고 당시 차량 근처에서 발파작업을 진행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사천 골채 채취장 사망사고 유족이 20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2024.08.20 ⓒ 뉴스1 박민석 기자

유족 측은 이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CTV에 고인들이 탄 차량이 폭약이 설치된 곳으로 가다 발파가 일어난 정황이 찍혀 있었다"며 "3~4m 높이에서 단순 추락으로 얼굴의 대부분이 날아가는 비참한 사고를 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도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단순 자동차 사고로 위장하려 했다"며 "등기 대표이사인 A씨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해 책임자를 가려내지 못하게 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조애진 변호사는 "사천경찰은 일부 회사 관계자의 진술만을 취신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짓고 CCTV를 확보해 분석하는 등의 증거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시신에 대한 검시도 진행하지 않고 유족에게 시신의 얼굴을 보지 말 것을 권고해 유족의 시신 확인과 부검 감정을 통한 진상 규명 기회도 박탈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중요 증거물인 사고 차량도 경찰이 적시 보존하지 않았다"며 "사고 차량이 발파와 관련된 증거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이를 확보하지 않아 사고 이후 차량은 유족에 의해 경기도 안성의 폐차장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천경찰서는 관계자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추락 지점과 발파 장소는 115m가량 떨어진 것으로 확인했다"며 "사고 당시 발파 여파로 차량이 추락했는지 발파로 생긴 비산먼지가 시야를 가려 사고가 난 것인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차를 다 압수하고 부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사고 직후에는 부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당시 이뤄진 발파 작업 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은 "유가족들이 재해자의 근로자 신분을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