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어장 지키자" 경남 어업인, 욕지해역 해상풍력 반대 시위
'경남 최대 조업지'서 풍력사업 4건…난개발·조업구역 상실 우려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및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촉구
- 강미영 기자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어선어업의 주요 조업 어장인 욕지해역에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면서 어업인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책위원회 산하 경남권역 대책위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통영 동호항 일대에서 '욕지해상풍력 건설 결사반대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날 어업인 300여 명은 어선 100여 척을 동원한 해상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대책위는 "욕지해역 해상풍력 사업 추진 시 조업구역 상실뿐만 아니라 통항사고 위험 증가, 발전단지 우회에 따른 유류비용 상승 등 어업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욕지해상풍력은 난개발의 표본"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개발업자가 외국자본에 사업을 팔고 외국 자본은 어촌사회 이간질로 인허가를 강행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욕지도 인근 해역은 경남도와 해양수산부가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한 어업활동보호구역이다.
또 쿠로시오 난류를 따라 올라오는 회유성 어종의 주요 이동 경로로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는 경남 해역 최대 조업지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곳에 총 4건의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끊임없이 빚어졌다.
거기에 올해 4월 사업시행자 뷔나에너지(전 욕지풍력)에서 기존에 약속했던 어업인 대상 설명회를 생력한 채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대책위는 "환경부는 뷔나에너지 측이 졸속으로 제출한 욕지풍력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라"고 강조했다.
중점평가사업은 사업으로 인한 집단 민원과 환경 갈등 등이 예상될 경우 환경부 장관 지정으로 합동현지조사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사업이다.
대책위는 이날 총궐기 대회 후 산업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에는 사업중단 성명서를, 뷔나에너지 싱가포르 본사에는 항의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개별 사업자가 아닌 국가가 직접 입지와 수용성을 발굴하고 수산업을 지원하는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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