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 폭행 논란 통영해경서장, 전보 조처

통영해양경찰서 전경.(통영해경 제공)
통영해양경찰서 전경.(통영해경 제공)

(통영=뉴스1) 강정태 기자 = 부하 직원 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장이 전보 조처됐다.

12일 통영해경 등에 따르면 통영해경 한철웅 서장(총경)이 지난 9일 해양경찰청 비정기 전보인사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장으로 발령됐다.

한 서장이 떠난 통영해경 서장 자리에는 이날부로 남해해경청 이상인 경비과장이 부임한다.

이번 인사는 부하 직원 폭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한 서장에 대한 문책성 조처로 해석된다.

한 서장은 지난달 29일 오후 9시50분쯤 통영시 광도면 한 식당 앞 노상에서 간부 직원 A 씨와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A 씨는 한 서장이 회식 후 귀가하면서 자기 뺨을 때렸다고 112에 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다음 날 오전 경찰에 한 서장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

한 서장은 폭행 논란이 일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귀가를 붙잡는 B 씨와 승강이를 벌이다 일어난 일로 단순 해프닝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찰에 착수한 해경은 논란이 불거진 지 열흘 만에 한 서장을 인사 조처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