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 대책 마련해야"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5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4.08.05/ 뉴스1 ⓒ News1 장광일기자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5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 대책 마련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4.08.05/ 뉴스1 ⓒ News1 장광일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 단체는 5일 오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동담보 피해자들은 지원을 받기 힘든 지금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1일 부산시가 발표한 전세 피해자 대상 피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산 피해 유형 대부분이 다세대 오피스텔, 원룸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해진지 1여 년이 지나서야 정부가 지원책을 고민하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공동담보 피해에 관해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동담보는 건물을 지을 때 각각의 등기 물건들을 하나로 묶어 대출을 더 끌어올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 꼼수"라며 "이 특성상 모든 세대가 낙찰돼야 경매가 종료되고 이 과정은 매우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특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고 일상 회복도 늦어진다"며 "전세사기 지원책들이 지금 이대로 나오게 되면 공동담보 피해자들은 지원책의 사각시대에 빠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피해건물의 일괄 매입, 공동담보 피해건물에서 발생한 경매 차익금에 대해 추가 안분배당 등이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을 보장해달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부동산 호황기에 건물을 지을 때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담보를 무분별하게 내줬다"며 "지금은 지원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어느 누구도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부산 외에도 경기 수원 등 여러 지역에서 이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사각지대 없고 실효성 있는 민생 특별법안으로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특례 채무조정은 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고객이 전세사기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할 때 공사가 대신 은행에 변제해 주는 것이다.

그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문을 발급받고 경·공매 종료 뒤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해 피해 금액이 확정된 경우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