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2곳 추가 지정

상남면 1곳, 삼문동 2곳 등 3곳 확대 운영
시간당 2000원, 월 60시간까지 이용가능

밀양시가 시간제 보육 서비스 기관 2곳을 추가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밀양시 삼문동의 선명어린이집 보육실 모습.(밀양시 제공)

(밀양=뉴스1) 박민석 기자 = 경남 밀양시가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2곳을 추가 지정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이용이나 취업준비, 가족돌봄, 단시간 근로 사유로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할 때 아이를 시간단위로 맡기고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급하는 맞춤형 보육제도다.

밀양시는 지난 2021년 상남면에 있는 코끼리 어린이집을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시는 올해 삼문동에 있는 선명어린이집과 해맑은어린이집 2곳을 추가 지정해 총 3곳의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코끼리어린이집에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36개월 미만의 영아가 이용하는 별도의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한다.

나머지 2곳에서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규 보육반에 6개월에서 2세까지의 영아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통합해 운영한다.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받는 영아로 시간당 2000원으로 월 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소영 시 사회복지과장은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조치로 병원 이용, 단시간 근로 등 일시적인 양육이 필요한 가정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촘촘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