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162명 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사업…적법성 문제로 진통

교육청 "학교체육진흥법 위반" vs 군 "스포츠클럽법 따라 가능"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조감도.(남해군 제공)

(남해=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남해군이 인구 유입을 위해 실시하는 축구 클럽하우스 건립 사업이 합법성 논란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29일 남해군에 따르면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98억 원을 투입해 서면 스포츠파크에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보물섬남해FC는 총 162명의 학생 선수로 구성됐으며 이 중 90%(146명)가 타지역 학생이지만 별도의 숙식공간이 없어 교육활동의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군은 선수숙소와 코치실, 식당, 학습실을 갖춘 원스톱시스템 클럽하우스를 건립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위법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교육 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근 경남교육청은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4항의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해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를 근거로 사업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군은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은 지자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이 회원 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관련 법을 두고 양 기관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군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서 아동 인권과 안전을 위해 상시 합숙훈련은 어렵다는 입장을 군에 전달했다"면서 "또 학생이 주거지에서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을 시 위장전입과 학구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저출산·고령화로 폐교 위기에 처한 농어촌 학교 살리기 및 운동선수 육성의 대안적 공간 확보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목적"이라며 "교육청과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