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미리 받고 폐업 하루 전 문자’…부산 유아 교육시설 수사

경찰, 40대 여성 원장 사기 혐의로 수사 착수

해운대경찰서 전경 ⓒ News1 김영훈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한 유아 교육시설이 수업료를 미리 받고 갑자기 문을 닫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교육시설 원장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서 놀이 교육시설을 운영하던 중 지난 14일 오후 7시쯤 "이달 15일 자로 폐업하기로 했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환불은 이달 말까지 하겠다"는 문자를 학부모에게 보냈다.

학부모 대부분은 3개월 치 비용을 이미 납부했고 일부는 1년 치를 미리 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업 당시 원생은 23명으로 이들 학부모에게 A씨가 미리 받은 수업료는 약 58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 17~24일 고소장 7건이 해운대 경찰서에 접수됐다.

시설은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 체육 교육을 주로 하던 시설로 한 교육 기업의 프랜차이즈 시설로 확인됐다. 부산시교육청에는 학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미리 폐업을 준비하고 이러한 행위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피해자 조사가 끝난 뒤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lryo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