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바람핀 상간녀 직장서 소란…고소당하자 폭행한 50대 집유

재판부 "배우자 불륜에서 비롯…참작할 사정이 있어"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남편과 바람 핀 여성의 직장에서 소란을 피우다 고소를 당한 뒤 앙심을 품고 불륜녀를 찾아가 폭행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등),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남편과 바람을 핀 50대 여성 B씨에게 "너 죽는다" "직장에 알린다" 등 전화와 문자로 6차례 협박하고, 같은 달 20일 오후 B씨의 직장에 찾아가 직장동료가 보는 앞에서 "상간녀다. 해고시켜라"며 소리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B씨에게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같은 해 11월 5일 새벽 부산 사상구 B씨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B씨에게 "네가 뭔데 날 고소하냐"며 B씨를 밀치고 걷어차는 등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를 말리는 B씨의 지인 C씨(40대)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23년간 유지하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B씨에게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것이지 협박한 게 아니다"며 "비방할 목적이 아닌 불륜을 했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를 말한 것일 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에게 직장에 불륜사실을 알릴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고 실제로 직장에 찾아가 내밀한 사생활에 관해 폭로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명예훼손의 경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일 때만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나 B씨는 공인도 아니고, 개인적인 배신감 등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각 범행이 남편과 B씨의 불륜사실을 알게 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