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건설사서 억대 뒷돈 받은 전 양산시 공무원 징역 1년
양산시청 간부에 현금 건네려한 건축사무소장은 집유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 중견 건설사로부터 사업 인허가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억대 뒷돈을 받은 전 양산시청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이동기 부장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8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양산시 간부에게 청탁을 위해 돈을 건네려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건축사무소장 B씨(50대)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ㅇ'건설사 C회장에게 양산시 공무원 등에게 아파트 인허가 편의를 청탁하겠다고 약속하고 1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2년 12월 두 차례 양산시 간부를 찾아가 'ㅇ'건설사 사업 승인을 청탁하면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양산시 간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실제 돈이 오가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수수한 금원이 1억원을 상회할 정도로 고액이고, 실제로 양산시청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일정 청탁 행위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에도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친분 관계를 이용해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B씨에 대해서는 "사회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점에 죄질이 좋지 않다"며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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