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창원‧거제‧김해 추가

28.65㎢ 확대 추진…창원 6.2㎢, 김해 14㎢, 거제 8.45㎢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현황(경남도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창원‧거제‧김해까지 확대 지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확대 계획 규모는 창원시 6.2㎢, 김해시 14㎢, 거제시 8.45㎢ 등 28.65㎢(864만평)다.

도는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산업‧물류‧업무시설 등 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확대를 추진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한 경남지역 물류‧산업용지는 3.84㎢로 이 중 99.2%인 3.81㎢가 분양돼 물류‧산업용지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의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에 따르면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의 준공 시점인 2030년에는 항만배후단지가 약 5.79㎢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한 경제자유구역 확대 수요조사에서, 창원에 국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김해시와 거제시를 포함하는 확대 계획을 세우고, 면적을 19.6㎢에서 48.25㎢로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으로 신청했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도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구상안을 보면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창원지역은 첨단융복합 제조산업과 복합물류, 거제지역은 관광‧휴양, 김해지역은 물류거점으로 개발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해양수산부와 협의해 창원시 안골동 욕망산 인근 신항배후단지(약 9만평)를 연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확대 대상지 중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는 지역은 해제를 위해 국토부에 국가‧지역전략사업 인정 신청을 지난 5월 완료했고, 항만배후단지 종합계획과 국가 첨단물류플랫폼 구축계획 등의 국가사업계획 확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하동권역을 우주항공산업과 연계해 진주‧사천‧남해 등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과 차별화된 개발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경제자유구역이 세계 최고의 물류‧비즈니스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