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15년' 이재명 전 대표 습격범 상대 항소…"전자장치 부착"

1심 재판부 "보호 관찰명령으로도 재범 위험성 줄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김모씨./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김 모씨(67)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A씨(70대)에 대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씨는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해 법질서를 무시하고 상대를 악마화하며 보복감에 사로잡혀 사적으로 제재를 가한 야만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법치주의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라며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극한의 수단을 동원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돼야 할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공동체의 상식과 신뢰를 붕괴시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범의 위험성을 강조해온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현재까지 김 씨 측의 항소 여부는 나오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또 A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이전에도 총 5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봤으며, 흉기를 미리 구입·개조하고 칼 찌르기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치밀한 범행 준비, 수회에 걸친 범행 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 더 나아가 자신과 정치신념이 배척되는 또다른 범행 대상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심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에 대한 생명권을 박탈하는 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낮게 평가됐으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보호 관찰명령으로도 재범 위험성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