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FC, 공익법인 신규 지정…기부금 모집 가능
기부인 세액공제 혜택…구단 자생력 향상 기대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재단법인 창원FC(이사장 홍남표 창원시장)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인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8일 밝혔다.
공익법인은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 금품을 모을 수 있다.
재단에 기부한 법인과 개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은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기부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받고, 개인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개인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창원FC는 기부금을 선수·유스팀 육성 지원사업과 스포츠를 통한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서장욱 창원FC 대표이사는 “지정기부금 단체인 공익법인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구단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공익법인으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창원FC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FC는 기부금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홈페이지에 기부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재단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은 창원FC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FC는 지난 1월10일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재단법인으로 출범했다. K3리그 상반기를 마친 현재 리그 3위를 기록하는 등 활발한 경기력으로 지역 축구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