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습격범' 오늘 1심 선고...검찰은 징역 20년 구형

검찰 "선거범죄이자 정치 테러…재발 위험성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씨2024.1.1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된 김 모 씨(67) 1심 선고가 5일 나온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김 씨는 전체적인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개인적으로 자포자기 심정과 잘못된 영웅심이 융합돼 피고인 본인이 직접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했다'는 등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 동기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순수하게 정치적 일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범행의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있다"면서 "생사를 오간 피해자에게 충분한 사죄도 없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어 "피해자, 더 나아가 자신과 정치신념이 배척되는 또다른 범행 대상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

또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다면, 흉기가 셔츠(깃)를 관통하지 않았다면, 칼날 방향이 조금만 달랐다면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을 것"이라며 "(범행 당시) 제1야당 대표인 피해자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 한 사상 초유의 선거범죄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라고 강조했다.

김 씨 측은 "정치적 입장이 변함없는 것과는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한 마음이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국민들과 힘을 모아 승부해야 한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자각으로 돌아왔다"며 "이재명 가족분들에게 죄송하고, 국가기관의 행정력을 낭비시켜 미안하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7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전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이전에도 총 4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봤으며 흉기를 미리 구입·개조하고, 칼 찌르기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범행을 도와 살인미수 방조와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인 A 씨(70대)도 이날 함께 선고를 받는다.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A 씨가 김 씨의 범행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동조와 일종의 조력을 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