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전과 7범 60대 이번엔 '음주뺑소니'…항소심도 실형

징역 2년2개월 원심 유지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으로 일곱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음주뺑소니 사고까지 낸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정현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2개월을 선고받은 A 씨(6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거제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긴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피해차에 타고 있던 B 씨(40대)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차는 수리비 159만원이 들 정도로 파손됐다.

A 씨는 2018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가 7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일곱 차례 처벌받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도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