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51억 지원

밀양시청 전경.(밀양시 제공)

(밀양=뉴스1) 허충호 기자 = 밀양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4년 하반기 밀양시 소상공인 육성 자금 51억원을 확보하고 오는 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번 시책에 따라 소상공인이 창업 또는 경영안정 자금으로 활용한 5000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해 2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대출의 경우 신용보증 발급 수수료 1년 치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밀양시 관내 소상공인이다. 단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오는 15일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 후 보증서를 발급받고 협약 금융기관인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밀양시 산림조합에서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안병구 밀양시장은“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원 시책 추진에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ictiger3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