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거제씨월드, 돌고래 불법 번식했다"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씨월드 측 "자연 번식은 법적 검토 필요"

핫핑크돌핀스와 동물해방물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동물권소위원회가 2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거제씨월드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경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핫핑크돌핀스 제공)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동물보호단체가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으로 동물 학대 논란을 빚은 경남 거제씨월드를 경찰에 고발했다.

핫핑크돌핀스와 동물해방물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동물권소위원회는 2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동물원수족관법 위반(신규 개체 보유 금지) 혐의로 거제씨월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고래목 동물의 수족관 시설 신규 개체 보유가 금지된다"며 "거제씨월드는 이를 무시하고 올해 4월 새끼 돌고래를 신규로 보유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거제씨월드는 7월 한 달간 '새끼 돌고래와 함께하는 돌핀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돌고래 번식이 의도적인 것을 보여준다"며 "번식으로 태어난 새끼 돌고래까지 돈벌이하는 감금 돌고래 착취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러나 거제씨월드는 입장문을 통해 "개정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른 신규 개체 보유 금지가 자연 번식으로 탄생한 새끼 돌고래에게 적용할 것인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법 위반 염려로 동물복지 윤리에 반하는 낙태 및 안락사를 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핫핑크돌핀스는 올해 거제씨월드의 큰돌고래 2마리가 병에 걸려 치료받던 중 폐사한 것과 관련, 거제씨월드를 고발했다. 이에 거제경찰서는 거제씨월드 및 관계자를 동물원수족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거제씨월드 돌핀 투어 안내문.(네이버예약 갈무리)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