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8~28일 신청

도·시군, 청년 매월 각 20만원 적립…2년 만기시 960만원

경남도 모다드림 청년통장 모집 홍보 포스터(경남도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2024년 모다드림 청년통장’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기간은 8일부터 28일까지다.

이 사업은 매월 청년이 20만 원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에서 2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청년이 2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 960만 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도는 더 많은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참여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사업장 재직 청년으로 확대했다.

사업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월평균 소득 289만 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근로자다.

도는 본인소득, 경남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모집인원은 총 500명으로, 도내 시군의 청년인구와 수요를 반영해 배정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유사사업과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도는 2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중지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해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 사유로 인한 적금 해지의 경우에는 적립된 청년의 적립금과 사유 발생일까지의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원한다. 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 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지원금 지급없이 청년이 납입한 적립액만 환급할 예정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과 희망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