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의료 소외계층 의료비 최대 90% 지원

외국인·결혼이민자 혜택

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 올해 하반기에도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의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18세 미만)에게 입원·수술비와 이와 연계된 외래진료비 90%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나 교통사고, 폭행 등 가해로 인한 상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 체류기간이 90일을 경과하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했다는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고 국내 정주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들에 대한 차별적 인식 해소에도 이번 사업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