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해 20대 첫 공판…"나머지 2명이 모두 범행" 혐의 부인
강도살인·시체은닉 혐의 모두 부인
유족 "감형 위한 거짓 진술…강력한 형벌 내리길"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뒤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 피의자 3명 중 국내에서 붙잡힌 20대가 첫 공판에서 “나머지 2명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0대)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달 3일 태국 파타야에서 일당 2명과 한국인 B 씨(30대)를 살해한 뒤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A 씨는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A 씨 측 변호인은 “강도살인 범행과 시체은닉 범행에 모두 가담한 사실도 없고 공모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 측은 “B 씨가 사망할 당시 차 안에는 있었으나 구호 조치를 했었고, 시체를 은닉할 때 A 씨는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B 씨의 시체를 통에 넣어 밀봉하거나 유기한 것은 나머지 2명이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일당 2명은 B 씨에 대한 강도살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일당은 태국의 한 클럽에서 B 씨에게 약물이 든 술을 마시게 해 취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해 둔 차량에 태워 강도살해 범행 장소로 예약해 둔 콘도로 이동했다.
B 씨가 계획된 목적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차량이 가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B 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 등으로 폭행해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과 다리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혈액 순환계 및 호흡 부전으로 사망했다. A 씨 일당은 사망한 B 씨를 유기하기로 논의한 뒤 드럼통에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일당은 살인 범행 이후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 씨의 계좌에서 총 37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 씨가 사망 직전 함께 있었던 태국 현지의 여자친구 등을 국내로 송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23일로 잡혔다.
A 씨 외 나머지 공범 2명 중 1명은 캄보디아에서 붙잡혔고 1명은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상태다.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C 씨(20대)는 국내 송환 절차가 추진 중이다. 나머지 D 씨(30대)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B 씨 유족은 이날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나 "A 씨가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난다"며 "더 강력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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