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해 20대 첫 공판…"나머지 2명이 모두 범행" 혐의 부인

강도살인·시체은닉 혐의 모두 부인
유족 "감형 위한 거짓 진술…강력한 형벌 내리길"

태국 파타야에서 공범들과 한국 관광객을 납치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피의자 A씨가 지난 5월15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5.1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뒤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한국인 피의자 3명 중 국내에서 붙잡힌 20대가 첫 공판에서 “나머지 2명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25일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0대)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달 3일 태국 파타야에서 일당 2명과 한국인 B 씨(30대)를 살해한 뒤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선 A 씨는 공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있었다.

A 씨 측 변호인은 “강도살인 범행과 시체은닉 범행에 모두 가담한 사실도 없고 공모한 적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 씨 측은 “B 씨가 사망할 당시 차 안에는 있었으나 구호 조치를 했었고, 시체를 은닉할 때 A 씨는 현장에 있지 않았다”며 “B 씨의 시체를 통에 넣어 밀봉하거나 유기한 것은 나머지 2명이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와 일당 2명은 B 씨에 대한 강도살해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일당은 태국의 한 클럽에서 B 씨에게 약물이 든 술을 마시게 해 취하게 한 뒤 미리 준비해 둔 차량에 태워 강도살해 범행 장소로 예약해 둔 콘도로 이동했다.

B 씨가 계획된 목적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차량이 가는 것에 대해 항의하자 B 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 등으로 폭행해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과 다리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혈액 순환계 및 호흡 부전으로 사망했다. A 씨 일당은 사망한 B 씨를 유기하기로 논의한 뒤 드럼통에 넣어 저수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일당은 살인 범행 이후 B 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B 씨의 계좌에서 총 37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B 씨가 사망 직전 함께 있었던 태국 현지의 여자친구 등을 국내로 송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23일로 잡혔다.

A 씨 외 나머지 공범 2명 중 1명은 캄보디아에서 붙잡혔고 1명은 태국 주변국으로 도주한 상태다.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C 씨(20대)는 국내 송환 절차가 추진 중이다. 나머지 D 씨(30대)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지 경찰과 공조해 추적 중이다.

B 씨 유족은 이날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나 "A 씨가 형량을 감형받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하는 태도에 너무 화가 난다"며 "더 강력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파타야 살해 사건 피해자 유족이 25일 창원지법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4.6.25/뉴스1 강정태 기자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