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조폭이야" 식당 돌며 수차례 소란 피운 50대 징역형

재판부 "보복협박, 올바른 사법권 행사 저해…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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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여러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리고,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을 신고한 점주를 찾아가 협박을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식당, 노래방 등에서 행패를 부리고, 자신이 조폭이라고 과시하며 흉기를 보여주거나 경찰 신고자를 찾아가 보복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새벽 3시 57분쯤 부산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 B씨에서 욕설을 뱉고 폭행했다. 이에 같은 날 오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자 B씨에게 찾아가 "너 하나쯤은 죽일 수 있다"며 협박했다.

앞서 지난 2월 2일 새벽에는 음식점에서 술값이 비싸다고 시비를 걸다 이를 제지하는 업주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하고,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 외에도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음식점에서 "내가 조폭이다"라고 행패를 부리며 손님들에게까지 소리를 지르는 등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동기,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보복협박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한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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