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호텔 건립 먹튀 사건' 시행사 대표 징역 10년

법원, "PF 대출금 사적 사용·피해 회복 노력 안 해 '엄중 처벌'"

창원지법 거창지원. 뉴스1 DB

(거창=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사업 관련 일명 '합천 호텔 먹튀 사건'의 시행사 대표 A 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제1형사부(판사 김병국)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C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은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사업을 하면서 부정한 행위로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164억원 정도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 씨는 공무원과 친분 등을 이용해 군에 호텔 건립의 필요성을 제안했지만 협약을 체결하고도 1년 동안 착공하지 않았다"며 "대출받은 금액은 A 씨가 관련된 회사 등에 사용하고 사업과는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사가 중단되고 피해 금액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만 A 씨는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는 징역 10년 6개월, B·C 씨 각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합천군은 2021년 시행사와 합천영상테마파크 부지에 민간 자본 약 590억원을 투입해 200여실 규모의 4성급 호텔을 건립한다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A 씨 등이 부동산 PF 자금을 빼돌려 잠적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 17일 호텔 건립 사업 시행사 협력업체 대표 D 씨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뇌물수수 혐의로 E 씨 등 전·현직 합천군 공무원 4명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D 씨 등 9명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작년 3월까지 호텔 조성 사업 시행사와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해 시행사가 신탁회사에 맡긴 부동산 PF 대출금을 빼돌릴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행사와 조경 등 부대사업 명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8개 업체 관계자다. 이 중 5개 업체는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로 드러났다. 페이커 컴퍼니 대표 3명은 A 씨와 친인척 관계다. E 씨 등 4명은 지난해 2월 A 씨에게서 향응을 받고 사업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