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는 맞아야' 편의점 폭행남 2심 시작…여성단체 "혐오범죄 엄벌"

검찰 "심신미약 아냐" 법리오해·양형부당 항소 제기
폭행남도 징역 3년 '무겁다' 항소…여성단체, 엄벌 촉구

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43개 여성단체가 20일 창원지법 법정동 앞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한 남성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20/뉴스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20일 창원지법에서 열렸다.

경남여성단체들은 이날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한 1심 재판부를 규탄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A씨(20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치료비와 위자료, 편의점 물적 손해금 등으로 총 1250만원의 배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20대)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편의점 진열대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하다 “물건을 조심해서 다뤄달라”는 B씨의 요청에 화가 나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의 양형부당과 법리 오해로, A씨는 ‘형이 무겁다’는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다”며 “여기에 더해 이 사건은 혐오범죄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별다른 설명없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B씨 측의 요청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B씨 측 변호인은 “A씨는 1심 공소장에 있는 B씨의 상해 2주 진단으로 양형을 받았으나 1심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청력을 잃어 불치 또는 난치 진단을 받았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B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7월18일 열기로 했다.

이날 재판 후 경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43개 여성단체는 창원지법 법정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심 재판부는 가해자를 위한 온정주의 말고 여성 혐오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 사건은 명백한 여성 혐오 범죄이지만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이라고 한다”며 “여성 혐오는 심신미약이 아니다. 혐오감에 기반해 저지른 범행이 중하게 처벌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