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서 횡단보도 건너다 지게차 치인 여대생, 결국 숨져

17일 오후 1시 55분쯤 부산 금정구 부산대 교내에서 지게차에 학생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대 캠퍼스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지게차에 치인 20대 여대생이 숨졌다.

19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캠퍼스 안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지게차에 치인 20대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끝내 사망했다.

당시 학교에서는 학교 건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사고를 낸 30대 지게차 운전자 B씨는 “A씨를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낼 경우 적용되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과실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캠퍼스 내 교통사고는 도로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며, 더 엄한 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