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길수 진주문화원장 당선 무효 판결…김 원장 "항소"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판사 정치훈)가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의 당선을 무효로 판결했다.
김 원장은 지난 2021년 제14대 진주문화원장 선출 선거에서 '투표인 수보다 투표용지가 더 많이 발견됐다'는 의혹으로 원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돼 재판을 받아왔다.
진주지원은 지난 18일 열린 김 원장의 1심 재판에서 당선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원장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은 지난 2021년 7월10일 제14대 진주문화원 원장·임원(이사) 선거에서 투표인 수 1930명보다 투표용지가 58장이 더 많은 1988장이 나오면서 김일석 전 문화원 이사가 제기했다.
김 원장은 이번 판결에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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