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복무요원에 등유 뿌리고 불 붙이려한 40대 기소

법원 판결에 앙심 품고 범행 도구 준비…'살인미수 혐의'

지난달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보안검색대 앞에서 A씨가 체포된 장면. (CCTV 영상갈무리)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법원에 석유를 가져와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48)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2시 17분쯤 부산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청사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소속 사회복무 요원 B씨가 출입구 보안검색대를 막아서자 B씨의 얼굴과 몸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8월 이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이날 법원 건물 등에 방화하기 위해 500ml짜리 페트병에 등유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유가 들어있는 페트병과 분무기, 라이터 등 압수물(부산경찰청 제공)

이를 목격한 보안요원들이 A씨를 제지한 뒤 112에 신고했으며,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A씨가 B씨에 등유를 뿌려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밝혀 살인미수로 추가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달 9일 부산지법 앞에서 발생한 유튜버 살인 사건 등과 같이 이번 사건은 소송 및 재판에 불만을 품고 사건 관계인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가한 행위로 사법기관 종사자 및 사법체계에 위해를 가한 중대범죄"라며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사법기관을 위협하는 테러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