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부산간 도로 대형차 통행료 7월1일부터 100원 인상
대형차 2100원→2200원…경차·소형·중형차 통행료는 유지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도는 창원~부산간 도로(지방도 1030호선)의 대형차 통행료를 7월1일 0시부터 2100원에서 2200원으로 100원 인상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차·소형·중형차 통행료는 기존 금액으로 유지한다.
창원~부산간 도로의 통행료는 사업시행자인 경남하이웨이가 경남도와 협약에 따라 매년 4월1일 전년도 물가상승을 반영해 조정하며, 도에서 최종 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대형차(10톤 이상의 화물차 등 3축 이상의 차량) 통행료는 100원 인상으로 조정하고, 경차·소형·중형차 통행료는 유지한다는 내용의 ‘2024년도 통행료 조정안’을 지난 2월 도에 제출했다.
도는 협약에 따라 지난 4월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했어야 하지만, 정부의 상반기 물가 중점관리 기조에 따라 상반기까지 통행료를 동결하고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통행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조정 시기가 늦춰지는 데 따른 수입 손실에 대한 재정지원은 도비로 부담했다.
도는 통행료 조정 전 도로 이용객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행료 인상 내용을 창원~부산간 도로 구간 내 도로전광판 표출 및 현수막 게시, 누리집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사전 홍보할 예정이다.
김영삼 도 교통건설국장은 “올 하반기부터 통행료를 부득이하게 인상하게 된 것에 대해 도로 이용객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며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자도로 이용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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