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 '연이은 중대재해' 한화오션 고발장 제출

"하청노조 배제한 안전진단…있어서는 안 될 행태"

1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한화오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가 올해 초 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한화오션에 대한 고발장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한화오션 법인 및 대표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지부는 실질적 재해예방을 위해 원하청 노조가 참여하는 노사정 논의기구를 제안했고, 고용노동부 행정명령에 따른 안전진단에 원하청 노조가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난달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배제한 안전진단이 실시됐다"며 "올해 한화오션에서 발생한 2건의 중대재해 재해자가 하청 또는 임시직임을 생각하면 있어서는 안 될 행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종합진단 명령 시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참여를 명시하지 않았고 한화오션은 전체 협력사별 근로자 대표를 참여시켰다"며 "이 중 거통고 하청지회 내 한화오션 협력사 직원은 극소수만 가입돼 대표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화오션은 안전·보건·환경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해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myk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