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수만 있었다면'…부산 아파트 건설 현장서 덤프트럭이 행인 덮쳐

60대 여성 다리 절단 등 후유장애 심각
S 건설 "단순 교통사고, 신호수 배치 의무 아냐"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에서 대규모 아파트 재개발 공사 현장으로 향하던 대형 덤프트럭이 시민 1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에 신호수가 배치돼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불감증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오전 11시30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 S 건설의 아파트 재개발 현장 인근 횡단보도에서 60대 여성 A 씨가 15톤짜리 덤프트럭에 치여 다리 등을 크게 다쳤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받고 있으나 다리 절단 등 부상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트럭은 공사현장으로 가기 위해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에 대기하던 A씨를 보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는 공사현장 입구로부터 약 30m 떨어진 곳 좁은 도로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했다.

1233세대를 짓는 대규모 아파트 공사 현장인 데다 양측에 인도를 끼고 있어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지만,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교통 정리를 위해 필요한 신호수는 배치돼 있지 않았다. 부실한 안전대책이 만들어낸 사고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 현장 덤프트럭 기사들은 "사고 지점 신호수 배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S 건설 측에서 들어주지 않았다"며 "안전불감증으로 생긴 사고"라고 주장했다.

현장 관계자 등은 "지난해 말 전까지는 신호수가 배치돼 있었다가 사토 반출이 적어지고 덤프트럭 통행량이 줄면서 신호수를 철수시켰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은 "지난해 11~12월쯤부터 신호수가 없었던 것 같다"며 "큰 트럭이 코너를 돌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없어 위험한 곳인데, 건설사 측이 공사비를 아끼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사 측은 단순 교통사고라는 입장이다. S 건설 관계자는 "관계법에는 신호수 배치 의무 관련 조항은 없다"며 "현재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