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잘못 거둔 주차위반 과태료 환급 방안' 법률 개정안 발의
3년간 과·오납 9억8000만원…환급금 발생 모르는 국민도 다수
- 한송학 기자
(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신성범 국회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잘못 부과하는 등 환급금이 발생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지자체의 주차위반 등 과태료 환급금 발생시 사실 통지 의무가 없어 국민이 돌려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환급받기 위해 본인이 직접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 사항이 많아 202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과·오납된 과태료는 9억 8000만원 정도다.
개정안은 권익위 조사·권고 등을 토대로 ‘주정차 주차위반 과태료 등 환급 규정 마련’, ‘환급 사실 의무 통보, 절차 간소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신 의원은 “과태료 납부는 강제되면서 잘못 거둬들인 금액 환급이 미비하다는 것은 국민 재산을 침해하는 일이다. 국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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