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 앞 오피스텔 불법숙박업소 운영 30대 집행유예

부산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고등·지방법원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오피스텔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해 수억원의 매출을 올린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부장판사)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인근 오피스텔 11채를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숙박업은 관할 구·군청에 신고가 필요한 업종으로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은 건축법상 용도가 숙박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숙박업 영업신고가 불가능하다.

A씨는 이 방들을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에 올려 평일 1박당 평균 약 5만원을 받고 손님을 모집했다. A씨는 4년간 총 6억9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기간과 매출액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무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대부분 소방·전기 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화재·사고 발생시 사각지대에 노출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