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회의원 18명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속도감 있게 추진"

與 이헌승·野 전재수 대표 발의

31일 부산시청에서 개최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청렴 선언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부산시청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특별법'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이 뜻을 모았다.

부산에 지역구를 둔 여야 국회의원 18명은 30일 '부산 글로벌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표 발의자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진을)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북구갑)이다.

의원들에 따르면 이 법안은 부산을 △싱가포르·중국 상하이 같은 글로벌 허브 도시로 육성하고, △우리나라 남부권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동남권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에 법안엔 부산을 물류·금융·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특구를 지정하고 특례를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법안은 남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협력해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글로벌허브 도시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고 남부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글로벌허브 도시 조성을 위해 물류·금융·첨단산업 기반을 조성하도록 분야별 시책도 규정했다. 특히 국제물류 특구 지정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으로 신속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특구에 대한 관세 등 면제나 각종 자금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국제금융 특구 지정으로 관련 특례와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지원이 적용되도록 했다.

도 첨단산업 등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지정하는 부산 투자진흥지구엔 외국 투자기관에 대한 특례,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규정했다. 글로벌허브 도시 활성화를 위해선 글로벌 교육환경, 생활환경, 문화ㆍ관광환경을 조성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 법안은 자율학교와 유아교육,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특례와 출입국관리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고, 외국인 자녀어린이집, 외국인 서비스 확대와 문화 자유구역 지원을 통한 문화산업과 예술가 등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이 의원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이뤄지는 만큼 부산을 글로벌허브 도시로 도약시켜 남부권 거점 성장을 통한 균형발전을 완성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번 법안이 부산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협치로 기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 의원도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은 부산 여야가 협치를 넘어 일치의 시대를 여는 첫 과제"라며 "부산 생존을 위한 문제이자 국가균형발전이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길인 만큼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