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익 투자' 1800억 편취한 중년여성 징역 8년에 검찰 항소
1심 판결 후 추가 범행 밝혀져
- 조아서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서 기자 = 미국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4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고, 뒤늦게 밝혀진 1800억원대 추가 범행에 대해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은 중년 여성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경제범죄처벌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금 모집 담당 A씨(40대·여)와 투자금 계좌 관리자 B씨(50대·여)에 대해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앞서 A·B씨에게 각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 수가 119명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기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국 달러를 활용해 환차익을 내주겠다며 119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8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공모해 자신의 부친이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근무했으며 당시 국책사업과 부동산 사업을 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속여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월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19명에게 투자금 약 47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뒤늦게 이들의 사기 범행을 인지한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1800억원대 피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A·B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1년 가까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돌려막기 형식으로 편취금의 94% 정도인 1700억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됐다"면서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전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인 사정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se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