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수해 원인 '하천 막은 임시도로' 철거…보상 절차 진행 중

임시도로가 철거된 합천 양산마을 앞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합천-창녕) 건설공사 현장(합천군 제공).
임시도로가 철거된 합천 양산마을 앞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합천-창녕) 건설공사 현장(합천군 제공).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합천군 대양면 양산마을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하천에 설치된 임시도로가 모두 철거됐다.

합천군은 대양면 양산마을 앞 하천의 임시도로가 완전히 철거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5일 합천군 대양면에는 68㎜ 정도의 비가 내렸고 양산 ·신거 마을의 주택이 침수됐고 이재민이 발생했다.

수해의 주요 원인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 울산선(합천-창녕) 건설공사의 임시도로가 하천의 물길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시도로를 내면서 설치한 좁은 수관으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하천이 범람했으며 실제 도면과 달리 시공한 임시도로가 이번 수해의 원인으로 경남도와 군은 지적했다.

합천 양산마을 앞 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합천-창녕) 건설공사의 임시도로가 하천에 설치돼 있다. 2024.5.8 뉴스1/한송학기자

기존 설계 도면에는 하천에 수로관 3개를 설치한 뒤 50cm 높이로 흙을 덮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도면보다 3.5m 더 높게 만들어 빗물이 도로를 넘지 못하면서 수해가 났다.

수해가 발생하자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는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임시도로를 지난 25일 완전히 철거했다.

당시 수해로 양산마을의 주택 30동이 침수되고 농작물 3.4㏊, 시설하우스 1.2㏊, 차량 18대, 오토바이 7대 등의 피해가 났다. 침수로 발생한 이재민 55명 중 44명은 집으로 돌아갔고 11명은 마을회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피해 보상을 위해 손해사정사 평가 등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피해 주민이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