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수해 원인 '하천 막은 임시도로' 철거…보상 절차 진행 중
- 한송학 기자
(합천=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합천군 대양면 양산마을 수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하천에 설치된 임시도로가 모두 철거됐다.
합천군은 대양면 양산마을 앞 하천의 임시도로가 완전히 철거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5일 합천군 대양면에는 68㎜ 정도의 비가 내렸고 양산 ·신거 마을의 주택이 침수됐고 이재민이 발생했다.
수해의 주요 원인은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한 고속국도 제14호 함양 울산선(합천-창녕) 건설공사의 임시도로가 하천의 물길을 막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시도로를 내면서 설치한 좁은 수관으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하천이 범람했으며 실제 도면과 달리 시공한 임시도로가 이번 수해의 원인으로 경남도와 군은 지적했다.
기존 설계 도면에는 하천에 수로관 3개를 설치한 뒤 50cm 높이로 흙을 덮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도면보다 3.5m 더 높게 만들어 빗물이 도로를 넘지 못하면서 수해가 났다.
수해가 발생하자 한국도로공사와 시공사는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임시도로를 지난 25일 완전히 철거했다.
당시 수해로 양산마을의 주택 30동이 침수되고 농작물 3.4㏊, 시설하우스 1.2㏊, 차량 18대, 오토바이 7대 등의 피해가 났다. 침수로 발생한 이재민 55명 중 44명은 집으로 돌아갔고 11명은 마을회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피해 보상을 위해 손해사정사 평가 등으로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군 관계자는 "피해 주민이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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