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4번째…경남서 또 현직 경찰관 만취 음주운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에 만취 운전하다 사고
지난해 1건→올해 상반기만 4건…기강 해이 도마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에서 현직 경찰관이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일이 또 벌어졌다.

경남경찰청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기간 중 벌어진 일로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남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남경찰청 소속 A경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 25일 0시15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출동 경찰이 측정한 A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경사의 직위를 해제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올해 들어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는 A경사를 포함해 4건에 이른다.

지난 1월 양산경찰서 소속 B경정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운전을 하다 도로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B경정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으며, 이 일로 B경정은 직위에서 해제된 뒤 징계위원회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 2월과 5월 초에도 경남경찰청 소속 경위급 이하 경찰관 2명이 각각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직위해제됐다.

이들 중 1명은 중징계를 받았고, 다른 1명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해에는 1건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상반기에만 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직기강이 느슨해졌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jz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