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계절근로자 급여 가로챈 현지 한국인 브로커 1년 만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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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필리핀 계절근로자들의 급여 일부를 가로챈 현지 한국인 브로커가 1년 만에 구속됐다.

28일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한국인 50대 A씨는 지난해 경남 거창군에 필리핀 계절근로자 138명 초청을 알선한 뒤 급여 일부를 대가금으로 가로챘다.

당국은 당시 수사에 나섰으나 A씨가 현지에 있어 어려움을 겪던 중 이달 A씨가 한국으로 들어온 것을 알아채고 체포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21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일명 미스터 김으로 불리며 경남 거창군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하고자 하는 필리핀 국적 외국인들을 모집했다. 이후 근로자들의 실제 급여가 월 156만 원이지만 월 82만 원(3만5천 페소)만 지급하기로 하는 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국내로 초청했다.

농사일을 해 본 적이 없는 필리핀인 79명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하기 위해 농사일을 했던 것처럼 가짜 농업 종사 확인서를 만들게 한 뒤 비자를 신청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사건개요도(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또 A씨는 거창군청에서 계절근로자 업무를 담당했던 계약직 공무원 50대 B씨와 공모해 계절근로자들의 급여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급여 통장을 강제로 뺏아 보관하기도 했다.

A씨는 공범 B씨와 계절근로자들의 급여에서 매달 56만원을 가로채 28만원씩 서로 나눠 가졌으며 가로챈 대가금 중 8400여만 원은 출입국 당국 등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빼돌리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와 B씨가 가로챈 금액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약 1억2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앞서 지난해 5월 전직 계약직 공무원 B씨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허위 초청으로 입국한 필리핀인 138명 가운데 8명은 적발해 강제퇴거시켰으며 이미 출국한 나머지 126명에 대해서도 입국 금지 조치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송출 과정에서 브로커의 해외 현지 공무원 및 국내 브로커 유착 여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