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화정면 산불, 헬기 2대 등 투입 진화 완료(종합)
- 한송학 기자
(의령=뉴스1) 한송학 기자 = 24일 오후 2시 2분쯤 경남 의령군 화정면 상일리의 야산에서 불이 났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2대와 진화차량 11대, 인력 35명을 투입해 이날 오후 2시 37분쯤 불을 껐다.
산불 발생원인과 정확한 산림·재산 피해규모는 조사 중이다.
산림당국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은 일절 금지해야 한다"며 "산불 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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