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호텔 먹튀 시행사 대표에 징역 10년 6월 구형

시행사 임직원 2명은 징역 7년

창원지검 거창지원. 뉴스1 DB

(거창=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 사업과 관련, 이른바 '합천 호텔 먹튀 사건'의 시행사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0년 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따르면 검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건립 사업 시행사 대표 A 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 6개월을 주문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임직원 B 씨와 C 씨에게도 각 징역 7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을 하면서 부정한 행위로 자금을 빼돌려 회사에 164억원 정도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의 선고공판은 6월20일 오후 2시 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 사업은 2021년 9월 합천영상테마파크 내에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군과 민간사업자 간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시작됐다. 총사업비는 590억원으로 민간 시행사가 40억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550억원을 조달하는 계획이었다.

A씨등은 이에 따라 2021년 12월 금융기관 대주단과 부동산 PF 대출 약정을 체결한 후 2022년 9월 호텔 착공에 들어갔다.

지난해 3월 A 씨는 군에 물가 상승에 따른 자재비 증가를 이유로 사업비 증액을 요구했지만 군은 당시 대출 타당성 검토를 하면서 과도한 지출을 확인했다. 이후 A 씨는 잠적했다가 지난해 8월 5일 대전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