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 재심의 가결…내년도 정원 163명 확정
30명 교무위원들 논의 뒤 가결 결정, 일부 반대 의견
타 대학 학칙 개정에 영향 관심
- 손연우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대가 21일 열린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골자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을 재심의 끝에 가결시켰다. 이로써 2025학년도 부산대 의대 정원은 기존 125명에서 38명 늘어난 163명으로 확정됐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개최한 교무회의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는 학칙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재심의를 한 결과 가결됐다고 밝혔다.
부산대 측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최재원 총장을 비롯해 30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위원들이 낸 의견에 대해 서로 논의한 뒤 최 총장이 결정, 대부분 위원이 찬성하면서 최종 가결됐다. 일부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측은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개선을 위한 장기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우리는 대학 차원에서 이미 지난 3월에 의대 정원 순증 수요조사 요청에 응한 바 있다"며 "이를 감안한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이 내려온 상황에서 법령을 따라야 하는 것이 국립대의 의무 사항이므로 오늘 교무회의를 통해 의대정원 순증에 대한 학칙 개정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과 부산대 구성원 여러분이 걱정하는 부족한 교육여건 상황을 개선시키고 최상의 의료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고, 정부에도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의과대학 학생들의 양질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실험실습 공간 확보 및 기자재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그리고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의견 청취 및 방안 모색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7일 전국에서 최초로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을 교무회의에서 부결했다. 이후 제주대와 강원대 등에서 잇따라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처분의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한 데다 부산대의 교무회의 재심의 결과 가결되면서 제주대와 강원대 등 재심의를 앞두고 있는 대학들의 학칙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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