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열 전 중진공 감사, 선거법 위반 혐의 구속 기소

"국민의힘 공천 받게 해 달라" 부탁 2000만원 제공

박정열 전 중진공 감사. 뉴스1DB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박정열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성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 달라며 A 씨에게 20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전 감사를 14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박 전 감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불법 금품 제공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감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지만 경선에서 배제됐다가 이의 신청을 제기해 경선 명단에 추가됐다. 이후 경선에서 또 배제되면서 불출마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