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부지, 남하면 대야리 일원 선정

원거리 화장·비싼 요금 등 주민 불편…구인모 군수 공약사업
내년 하반기 착공·2026년 상반기 준공 계획

구인모 거창군수가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화장시설 건립사업 부지선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3 뉴스1/한송학기자

(거창=뉴스1) 한송학 기자 = 주민 반대 등으로 난항을 겪던 경남 거창군 화장시설의 건립을 위한 부지가 남하면 대야리 일원으로 선정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거창군 화장시설 건립 사업 부지선정 브리핑'을 열고 부지 선정 과정과 배경,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구 군수에 따르면 화장시설 선정 부지는 남하면 대야리 1228~46번지 일원 33만3385㎡ 규모다. 신청자는 남하면 대야마을회다.

이 부지는 군청에서 9.4㎞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고 국도 24호선에 인접해 진입도로 개설도 양호하다.

선정은 화장시설 설치추진위원회 등에서 1차 서면 심사, 2차 현장 심사, 3차 종합검토 등을 거쳐 결정했다.

규모는 3000㎡ 건물 1동 2층으로 화장로 3기, 관리사무실, 유족 대기실, 휴게실,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부지 선정에 앞서 군은 남하면 등 11개 읍면에 20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국의 12곳 화장시설을 벤치마킹했다.

재공모에 신청한 지역(단체)은 9개이며 예비 부지는 남하면 대야리 762~2번지 일원으로 정했다.

구 군수는 "화장장이 없어 100㎞ 이상 타 지역으로 화장을 다녀야 하고 다른 지역 화장으로 순위가 밀리고 요금도 6~7배 비싸게 지불해야 했다"며 "군민의 화장 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장례비용 절감 등 지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선진화된 화장시설 건립을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은 국도비 신청 및 행정절차 이행,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 기본계획 수립 후 내년 상반기 설계 완료 및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마치고 하반기 착공해 2026년 상반기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지난 3월 주민지원인센티브와 수입금 배분을 확대해 '화장시설 건립 후보지 재공모'를 실시했다. 재공모는 지난 1차 공모에서 나온 문제점을 보완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