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앞 흉기 살해' 유튜버 "혼내주고 싶었다…죽을 줄 몰라"
바다보러 강원도 가던 중 경주서 검거…우발적 범행 주장
11일 부산지법서 구속영장실질심사…경찰은 계획범죄 무게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지방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이던 5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50대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유튜버 A씨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단지 혼내주고 싶었다. 죽을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에 "내가 재판 받는 날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니 화가 났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날인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또다른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한 A씨는 1시간 40여분만인 오전 11시 35분쯤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바다를 보기 위해 강원도로 향하던 중 경주 한 커피숍에 들려 커피를 사 마시고, 대로변에 잠시 정차하던 중 인근 지구대 경찰관에게 수배가 내려진 차량 번호를 들켜 덜미가 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검거된 직후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다"는 글을 올리며 태연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들은 약 3년 전부터 각자의 유튜브 방송에서 서로를 향해 비난과 비방을 이어오며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상 싸움은 고소·고발로 번져 이 기간 이 둘은 서로 수백건에 달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 2월 이들은 유튜브 방송을 넘어 실제 대면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사건이 벌어진 9일 두 사람은 이 폭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 출석을 앞두고 있었다.
A씨는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었으며, B씨는 피해자 신분으로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B씨는 재판 전 법원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며 구독자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A씨는 이 방송을 보고 B씨의 위치를 확인해 급습했다.
A씨의 우발적 범행 주장과 달리 경찰은 A씨가 범행 도구와 도주 차량을 미리 준비한 점을 보아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는 도주에 이용할 차량을 미리 빌렸으며, 흉기 역시 범행 전날인 8일 시내의 한 마트에서 미리 구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게 크게 두 번 찔린 상흔이 발견된다"며 "앞으로 조사를 통해 계획범죄임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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