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앞 '유튜버 라이브' 중 참극…'여친 비방 댓글'이 발단

피해자 유튜브 방송하다 찔려…3년 전부터 서로 비방 이어와
범행 후 도주…1시간 40분 만에 경주서 검거

9일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50대 남성 A씨가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2024.5.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윤일지 조아서 기자 = 9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50대 A 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50대 B 씨가 이날 오후 2시 18분쯤 부산 연제경찰서에 도착했다.

B 씨는 호송 차량에 탑승한 채 건물 안으로 이동했다. B 씨는 검은색 상하의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B 씨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으며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연제서 관계자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유튜버 채널 운영자로, 약 3년 전부터 각자의 유튜브 방송에서 서로를 향해 비난과 비방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 씨는 A 씨의 여자친구에 대해 비하하는 댓글 등을 달아 온라인상에서 싸움을 벌였고, 사태가 고소·고발로 이어지며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이들이 서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건만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B 씨는 폭행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오전 11시 재판 출석을 위해 부산지법을 찾았다. A 씨는 B 씨의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법원을 향하면서 실시간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었다.

9일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 50대 남성 A씨가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 앞에서 유튜버 A씨가 다른 50대 유튜버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A씨는사건 발생 1시간40여분만에 경북 경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응급 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2024.5.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A 씨의 영상을 본 B 씨는 A 씨가 현장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B 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전날(8일) 시내의 한 마트에서 구입한 것으로, 흉기 길이는 35㎝ 정도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선 조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9일 오전 9시52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법 앞에서 B 씨가 A 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119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 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11시 4분쯤 끝내 숨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차량을 이용해 달아난 것을 확인하고 추격 끝에 범행 1시간 40여분 만인 오전 11시 35분쯤 경북 경주에서 50대 B씨를 검거했다.

syw534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