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 개설 중학생 총책·고교생 개발자, 소년부 송치…검찰 항고

도박 서버 운영한 20대 남성, 징역 1년 2개월
재판부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선도 바람직"

부산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SNS 메신저에 자체 제작한 도박 프로그램을 연동해 도박서버를 운영한 10대들에게 법원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검찰이 항고했다.

부산지검은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15)과 B 군(16)에 대한 소년부송치 결정에 항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범행 계좌를 제공한 C 씨(20대) 등 성인 4명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직접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 관리한 점에 비춰 소년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에 가담한 성인들 역시 범행의 중대성, 수법 등에 비춰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상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부장판사)은 지난 2일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과 B 군을 각각 창원지법 소년부, 의정부지법 소년부에 송치했다.

소년부 송치는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에게 사건을 이송하는 처분이다. 소년부 판사는 이들에게 보호 처분을 내릴 수 있고, 보호 처분은 장래 신상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도박 사이트의 총책 A 군과 서버 개발자 B 군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약 2억여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룰렛 등에 베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 서버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즉석 룰렛 게임, 타조 게임 등 자체 제작한 21가지 도박 게임을 SNS에 연동시켜 채팅창에 특정 명령어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돈을 베팅하고, 이겼을 경우 게임머니가 충전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사이트 개설과 운영에 가담해온 C 씨는 지난해 3월 B 군이 경찰에 검거된 후 운영권을 넘겨 받아 이 사이트를 지속 운영한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추징금 907만6113원을 명령 받았다.

또 A 군에게 일정 보수를 받고 문의처리 업무 등 사이트를 관리한 D·E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들에게 자신의 계좌를 대여한 F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B 군에 대해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해 형사처분을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긴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반 형사처분에 의해 엄벌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처분을 통해 교화·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 "주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C 씨는 가담에 그치지 않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