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불법 게임장 적발…게임 점수 현금 환전

게임기 73대·현금 340여만원 압수

진주경찰서 전경. 뉴스1DB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해 게임기 73대와 현금 340여만원을 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게임장은 일반 게임장 간판을 달고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

경찰은 게임장 업주 A씨(50)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주변에 불법 게임장이 운영되고 있는지 조사한 후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