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 하윤수 부산교육감 2심도 직위 상실형(상보)

"포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 선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서 기자 =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8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포럼 관련인 5명도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하 교육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도 기각했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SNS 등을 통해 외부적으로 선거운동의 목적 의사가 드러났기 때문에 하 교육감이 속했던 교육 관련 포럼은 교육감 선거에서 하 교육감을 당선시키기 위한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공직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해 국민 주권주의 및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이러한 민주주의 가치와 절차적 공정성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육감인 피고인이 당선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준수하기보다는 회피할 방법만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조차 외면하고 유사기관 설치 및 이용, 과거에 대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하 교육감은 7차례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서 부인했던 서적 기부 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것 외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해왔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하 교육감의 직은 상실된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하 교육감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 사무소와 유사한 교육 관련 포럼을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지방선거 공보물에 졸업 당시 학교 명칭인 '남해종합고교' '부산산업대'가 아닌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 '경성대'로 기재한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2월 모 협의회 대표에게 시가 8만원에 달하는 자신의 저서 5권을 기부한 혐의도 받는다.

ase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