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 '직 상실형'…'사전 선거운동 혐의'
- 조아서 기자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직위 상실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하 교육감의 직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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