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난해 악성민원 287건…직원 보호 강화 대책 추진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 확대·안전요원 배치 등 대책 마련
-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악성 민원 287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전화 폭언과 방문 폭언이 각각 178건(62%), 91건(32%)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협박, 성희롱, 폭행 등 다양한 유형의 위법행위가 발생했다.
시는 악성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확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안전요원 배치 △공무원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추진한다.
시는 악성민원 발생 시 추후 증거자료 활용 등을 위해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및 웨어러블 캠 등 휴대용 보호장비 175대를 구입해 배부했다. 이달 웨어러블 캠 117대를 민원담당 직원들에게 추가 배부할 예정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문 안전요원 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예산을 확보해 5개 구별 1개 읍·면·동을 지정해 시범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 실명 등 신상정보의 시 홈페이지 공개로 악성민원인들의 ‘표적’이 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직원 이름을 비공개 처리해 직원들을 보호할 계획이다.
악성민원 피해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위원회 구성·운영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 대응체계 확립 △심리상담 및 힐링 심리치료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악성민원인에 의한 폭행 피해 발생 시에는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보호위원회’가 운영된다. 운영절차는 피해 지원 부서 팀장들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서 신속한 사실조사를 하고, 피해 지원 부서장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하게 된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 공무원이 아닌 시가 주체가 돼 고소·고발 등 우선적 조치할 계획이다.
정현섭 시 자치행정국장은 “직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해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신뢰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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