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편의점 여성 알바 폭행범 징역 3년 선고에 검찰 항소
혐오 범죄·죄질 불량·피해 회복 노력 안해
- 한송학 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머리가 짧다는 등의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 여성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도 폭행한 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곽금희)는 15일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C씨에게도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A씨의 징역 3년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A씨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며 여성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 피해자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치는 폭력성을 보이는 등 범행 동기와 방법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과 심신 미약을 이유로 형의 감경을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도 들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A씨의 엄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구형인 징역 5년에 미치지 못하는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A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편의점주에게는 물적 피해 보상금 250만원, 폭행을 말리다 폭행당한 50대 C씨에게는 치료비와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 측에서 주장하는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의 정신감정 평가와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는 사건 발생 시점의 A씨의 폭행 수위, 전자레인지에 전화기를 넣고 돌린 수법 등 비상식적 행동 등을 이유로 법원이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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