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25억 챙긴 투자리딩방 운영자 구속송치

유튜브채널과 SNS 통해 "월 10~50% 수익 보장" 현혹

투자리딩방 사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전송한 상품 설명서 일부.(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한 SNS 투자리딩방 운영자가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가상자산 투자리딩방 운영자 3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상자산 투자 관련 유튜브 채널 및 SNS에서 투자리딩방을 운영하며 "매매봇과 전문적인 트레이더를 통한 투자로 원금과 월 10~50%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34명으로부터 25억 원을 수신⋅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튜브 채널의 유료 구독자들에게 전송한 상품 설명서에 '가상자산 선물 투자 회사를 운영 중이며 매매봇과 다수의 투자 전문가를 보유했다'고 기재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해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했으며, 피해 금액도 최소 수백만 원부터 최대 2억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편취한 투자금을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선물 투자에 사용했는데 대부분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피의자에게 코인 투자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3개월간 조사를 벌였다.

수사 과정에서 범행이용계좌 분석을 통해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경찰은 수사 범위를 확대해 30여 건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재범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A씨 명의의 부동산⋅외제차 등 5억2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부산경찰청은 "SNS를 이용한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시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투자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aseo@news1.kr